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,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‘서민금융진흥원’으로 출연될 수 있습니다.
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
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 통장이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’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(2021.09.24 변경)
위법계약해지권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: 2021.03.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
변경 전: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변경 후: 삭제
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(2021.03.25 변경)
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: 적용
상품특징
변경 전: 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운용에 적합한 수시 입출금 예금
변경 후: 기업의 일시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수시 입출금 예금
예금종류
변경 전: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
변경 후: 기업자유예금
가입기간
변경 전: 신설
변경 후: 제한없음
가입금액
변경 전: 항목명‘최저가입금액’
변경 후: 항목명‘가입금액’
세제혜택
변경 전: 신설
변경 후: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(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)
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양도 및 질권설정
변경 전: 양도가능, 질권설정불가
변경 후: 삭제
계약의 해지
변경 전: 인터넷에서 신규 가입한 경우 인터넷으로 해지 가능하며 인터넷 신규가 아닌 경우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.
변경 후: 삭제
위법계약해지권
변경 전: 신설
변경 후: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5천만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